2025년 12월 22일(월)

[속보] '개인정보 무단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前 사장 무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홈플러스 전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도성환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홈플러스에는 벌금 7,500만 원과 추징금 231억 7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얼마에 파는지 고객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또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허위로 경품행사를 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