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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 남편이 간호사와 '파트너 관계'..."저희 신혼집 사진 보내와 불륜 알게 됐습니다"

외과의사 남편이 같은 수술방 간호사와 성적 파트너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외과의사 남편이 같은 수술방 간호사와 수년간 성적 파트너로 지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에는 '남편이 같은 수술방 간호사랑 XX였다'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공무원인 글쓴이 A씨는 "내 얘기가 기사화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정말 몰랐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목처럼 남편은 여자친구가 있었던 동안에도 계속 저 간호사와 성적 파트너 관계였다고 한다. 나를 만나면서 결혼생활 동안 콘돔 사용하고 비아그라까지 먹어가면서 그랬다"라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성적 파트너 관계였던 간호사가 남편이랑 내가 같이 살던 신혼집에 들어와서 내 물건 사진을 찍고 남편 전 여자친구 이름으로 SNS 계정 만들어서 내 친구들이랑 나한테 팔로우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가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리자 시어머니는 "외과 파트는 의사랑 간호사랑 원래 그럴 수 있다. 의부증이냐. 다 밝혀지고 만났는데 지금 와서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씨의 사연은 같은 날 조선비즈에서 보도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A씨의 남편과 성적 파트너 관계였던 B씨는 이들의 결혼소식을 듣자 분노해 부부의 집에 들어가 집 안 가구와 그림 등을 촬영해 A씨와 그 지인들에게 전송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4월에는 익명으로 만든 SNS에 해당 사진들을 게시하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답장을 보내오자 "모든 게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며 "신혼집에 들어간 것, 사진을 찍은 것, 메시지 보낸 것 전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은 B씨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의부증에 걸린 것 아니냐"며 A씨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이어갔다.


결국 A씨는 임신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아이까지 유산했다. 이후 그는 지난 11일이 되어서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씨는 자신과 남편이 지난 2019년부터 성적 파트너 관계였다고 한다"며 "남편의 결혼 생활을 파탄 내기 위해 일을 꾸민 것이라고 실토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여러 차례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A씨와 남편은 이혼 소송 중이다.


A씨는 이혼 소송이 끝나는 대로 남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