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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 피하던 남편이 정력제 먹는 거 보고 불륜 현장 덮친 아내...수갑 차고 경찰 체포된 이유

남편의 이상 행동에 뒤를 쫓아 불륜 현장을 덮친 아내가 되려 경찰에 연행된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세 번째 결혼'


잠자리를 피하던 남편이 1년 전부터 전립선 영양제와 정력제를 사 먹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아내가 불륜 현장을 덮쳤다가 되려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 11일 JTBC '사건 반장'에는 60대 중반의 띠동갑 남편을 둔 50대 초반의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1년 전부터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전립선에 좋은 영양제나 정력제를 사달라고 조르거나 직접 사 먹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A씨와 남편은 수년 전부터 부부관계가 일절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던 중 남편은 일을 배우겠다며 밤마다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집 근처 술집을 일주일에 4번씩 드나들고 있었다. A씨는 휴대전화 SNS에 술집 사장과 친구를 맺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사건은 지난달 2일 발생했다. A씨는 수상한 남편의 행동에 뒤를 쫓았고 술집에서 남편과 술집 여사장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을 포착했다.


의심해 왔던 여성과 술을 마시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A씨는 이성을 놓았다. 곧바로 여사장의 머리채를 잡았고 실랑이를 벌였다.


A씨의 남편은 놀란 것도 잠시, A씨를 향해 "네가 어딘데 여길 오냐"며 목덜미를 잡고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술집 여사장만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이어지는 소란에 경찰까지 출동했고 문제는 여기서 한 번 더 발생했다. 흥분한 A씨가 경찰의 말에 따르지 않자 경찰은 그대로 A씨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연행했다.


A씨는 "내가 막 울고 시끄러우니까 (경찰이) 반말을 하더라. 왜 반말 하냐고 따졌더니 갑자기 수갑을 채웠다"며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니까 그렇게 법이 우스운 게 아니다'라면서 가더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A씨가 가게에 들어가 남편과 업주 여성을 폭행하고, 머리채 잡고, 손톱으로 할퀴었다"며 "경찰 출동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연행 이유를 설명했다. 


그렇게 연행된 A씨는 하루 꼬박 유치장에서 머물러야 했다. 경찰서에 온 A씨의 남편은 "함부로 까불면 그렇게 된다"며 욕설과 조롱을 남기고 혼자 자리를 떠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끝으로 A씨는 "남편 역시 나에게 손을 댔는데, 나만 붙잡힌 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불륜과 관계없이 현장만 놓고 보면 A씨에게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영업방해'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간통죄는' 지난 2015년 폐지됐다. 따라서 한국에서 불륜은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백지훈 변호사는 "이제는 그렇게 불륜 현장을 덮치거나 머리채를 잡는 행위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며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 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TV '사건 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