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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잘못준 거스름돈 10만원 갚고 관둔 3일차 알바생...점주가 애타게 찾는 이유

실수로 고객에게 거스름돈 10만원을 더 준 편의점 알바생을 애타게 찾고 있는 점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실수로 고객에게 거스름돈 10만원을 더 준 편의점 알바생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점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7일 밤 10시께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전했다. 


편의점 점주 A씨는 직원이 실수로 잔돈 10만원을 더 받아 간 남성을 찾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와 함께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편의점 계산대로 한 남성이 다가와 화투를 구매한 뒤 아르바이트생에게 오만 원권 2장을 건네며 만 원권으로 바꿔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담겼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돈을 세던 아르바이트생은 만 원권 열 장을 꺼내 손님에게 줬다. 그러고는 또다시 만 원권 열 장을 내어주는 실수를 했다. 


A씨는 "직원은 고작 스무 살이고 일한 지 3일 차였다"며 "크게 상심해 10만원을 갚고는 당일 일을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에게) 3일치 급여를 줘야 하는데 계좌번호와 연락처 모두 잘못 전달받아 줄 방법이 없다"며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방학 때 용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했던 것 같은데 마음이 짠하다", "돈 더 받아 간 손님 꼭 찾아서 처벌하길", "알바생이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한편, 현행법상 손님이 거스름돈을 받을 당시 돈을 더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된다. 


다만 더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해 반환하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한 점유이탈물(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20만원을 들고 사라진 남성을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