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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걱정돼 실력 좋은 도수치료사 직접 찾아 소개해 줬더니 바람나버렸습니다"

직접 도수치료사를 수배할 정도로 아내를 생각했던 A씨는 그녀가 빨리 회복하기 만을 바라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깨와 허리가 아프다는 아내에게 실력 좋은 도수치료사를 소개해 준 남편.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 선택을 후회할 만한 결말을 맞았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약 15년 만에 이혼한 직장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번역가인 아내와 중학생 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고 한다.


그러던 중 아내가 어깨와 허리 통증을 호소해 수소문 끝에 유명한 도수치료사를 찾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직접 도수치료사를 수배할 정도로 아내를 생각했던 A씨는 그녀가 빨리 회복하기 만을 바라고 있었을 터. 그러나 A씨 아내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다.


늘 화장기 없는 얼굴로 일만 하던 아내가 외모에 부쩍 신경 쓰기 시작했고 A씨는 이상한 예감에 아내의 뒤를 밟았다.


곧이어 A씨는 아내가 자신이 소개해 준 도수치료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아내는 이 사실을 들키자 무릎을 끓고 용서를 빌었고, A씨는 딸을 생각해서 한 번의 기회를 줬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A씨의 아내는 도수치료사와 만남을 계속 이어갔다. 결국 A씨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고 아내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A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협의했다.


사연과 관련해 A씨는 "도수치료사는 용서가 안 돼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는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전부 변제됐다고 할 수 없어, 상간자에게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없이 상간자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위자료 규모에 대해서는 "사연자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사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지속해서 만남이 이뤄진 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략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사이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