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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틀 앞두고 아이가 아파서 못 가겠다는 유부녀 친구, 위약금 청구해도 될까요 ?"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로 한 유부녀 친구가 여행 이틀 전 못 가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면 한 달 전부터 설레는 마음에 계획을 짜느라 여념 없다. 호텔부터 비행기, 식당, 관광지까지 예약하기 바쁠 것이다.


여행 하루 이틀 전에는 미리 짐을 싸기도 한다.


그런데 이때 일행이 갑작스럽게 여행을 가지 못 하겠다 통보를 해온다면 어떨까. 계획이 깨지는 것은 물론 당장 예약했던 호텔, 항공 수수료까지 생각하면 막막함이 밀려올 것이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해외여행 이틀 앞두고 친구가 못 가겠대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사진 / Bing Image Creator


사연자 A씨는 일본 여행을 앞두고 친구와 함께 비행기부터 호텔, 여행자 보험, 지하철 패스권, 관광지까지 예약을 마쳤다.


이제 출국만 하면 되는 시점에 A씨는 친구로부터 갑자기 아이가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함께 여행 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혼인 A씨는 친구의 사정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급한 대로 동생이라도 데려가기 위해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사진 / Bing Image Creator


그러나 예약자 변경은 쉽지 않았다. 


A씨는 "비행기 예약자 중 같이 갈 사람을 바꾸는 거 자체를 못 한다고 한다. 취소하고 다시 예약 해야 한다는데 취소 수수료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소연했다.


그가 사연과 함께 첨부한 사진을 보면 1인당 지불해야 할 항공사 환불 수수료는 21만 원에 달한다. 항공권 가격과 얼추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A씨 친구는 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A씨는 "아이가 아파서 옆에 엄마가 있어야 하는 거니 제가 이해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대부분 A씨의 편에 서서 친구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편에 선 누리꾼들은 "취소가 안 되면 당연히 수수료는 자기가 물어야 한다", "못 가는 건 친구 사정이니 친구가 전액 부담하는 게 맞다", "못 간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수수료 얘기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반응했다.


반면 "애가 아프다는데 여행이 중요하냐",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면서 무슨 친구냐", "수수료는 나중에라도 얘기하면 된다"는 반응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