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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특검법 국회 통과

긴 시간 논의됐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인사이트김건희 / 뉴스1


긴 시간 논의돼온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야당 주도의 표결이 이뤄졌다.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인사이트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 뉴스1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특검법 표결에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반대토론에서 "총선용 악법이다"라고 주장한 뒤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말한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며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상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쌍특검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채워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쌍특검에 대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악법'으로 특검법을 규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께서는 '쌍특검' 정부 이송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