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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경비행기'가 주차돼 있는데...비행기도 주차 가능한가요?"

한 누리꾼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경비행기가 주차돼 있는 모습을 봤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비행기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경비행기의 모습이 찍힌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사진을 공개한 작성자는 "어제저녁에 찍은 건데 차단기를 어떻게 통과했는지도 모르겠다"며 "트레일러처럼 주차면 1면 차지하면 되나 싶기도 한데, 비행기도 아파트 주차장에 대놔도 되는 걸까요?"라고 했다. 


사진 속 비행기는 주차장 한 면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트레일러 위에 올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면 프로펠러는 그대로지만 좌우 양쪽의 날개는 분리된 모습이다. 


인사이트보배드림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낚시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 "살다 살다 지하 주차장에 비행기가 있는 건 처음 보네", "내가 배까지는 봤는데 비행기는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실제 지난 4월 한 지하 주차장에 모터보트(제트스키)가 방치돼 눈길을 끈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에는 모터보트 2대가 트레일러 위에 얹어져 있는 상태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됐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차를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차'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등을 말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차장이 배나 비행기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서울시의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입주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등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은 등록 대상 차량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비행기나 모터보트가 트레일러 위에 올려져 있다면 화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주차 시설에 화물이 적재된 트레일러의 주차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