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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떼어먹고 달아나더니 뻔뻔하게 '부친상 문자' 보내온 거래처 사장

1,000만 원을 갚지 않고 잠적한 거래처 사장이 2년 만에 부친상 문자를 보내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년 전 1,000만 원을 떼어먹고 달아난 거래처 사장이 뻔뻔하게 부고 문자를 보내왔다는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JTBC '사건 반장'에는 1,000만 원을 떼먹고 잠적했던 거래처 사장의 부고 소식이 전해져 소재를 알게 됐는데 장례식장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해야 하냐는 사연자의 고민이 담겼다.


사연에 따르면 사연자 A씨의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남편은 2년 반 전 거래처 사장에게 받아야 할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거래처 사장은 돈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당시 큰 돈이었던 1,000만 원을 떼인 A씨 부부는 심각한 마음고생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최근 갑자기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게 됐다. 


바로 부친상을 당했다는 부고 문자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연락처에 있는 번호로 단체 문자가 전송된 것으로 추측했다.


의도치 않게 거래처 사장의 소재를 알게 된 A씨는 남편에게 "1,000만 원 적은 돈 아닌데. 당장 찾아가자"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차마 장례식장까지 가서 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남편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라며 "도움을 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가긴 가야 한다. 가서 부조도 하고, 돈 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계속 눈에 보이게 알짱거려라"며 "장례식장에서 돈 달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상주 눈에 띄도록 가긴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백성문 변호사 역시 "상주니까 예의를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돈 갚을 생각 없이 잠적한 사람이다"라며 "가서 난동을 피우라는 게 아니고, 이때 아니면 언제 만나겠나. 예의도 상대방이 지켰을 때 지키는 거지 가서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다른 의견을 보였다. 


그는 "부모님 상이라서 가도 못 받을 것 같다"며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남편의 입장을 봤을 때 가도 못 받을 것 같은데 굳이 가서 서로 마음 상할 필요가 있을까. 끝나고 연락이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