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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택시 타고 가라며 건넨 '법카'로 남친과 술집 가서 펑펑 쓴 여직원의 최후

사회 초년생인 여직원 A씨는 난생처음 법인카드를 손에 쥔 뒤 탐욕에 눈이 멀고 말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회 초년생인 여직원 A씨는 난생처음 법인카드를 손에 쥔 뒤 탐욕에 눈이 멀고 말았다.


A씨는 자신을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월급받는 날이었던 이날, 월급이 아닌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입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회사는 최근 회식을 거하게 했다.


다 같이 즐겁게 먹고 마신 뒤, 상사인 B차장이 A씨에게 법인카드를 주며 "미안하지만 담배 한 갑과 직원들 숙취해소제를 사와 달라"라고 부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편의점으로 가서 B차장이 요구한 것들을 전부 사왔다. 이후 회식자리가 끝난 뒤 B차장은 "택시 타고 가라"면서 A씨에게 법인카드를 줬다.


그러면서 "현금이 없어 주는 거니, 계산하고 내일 잘 가져와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제는 A씨가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한 뒤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일어났다.


남친은 A씨가 자랑한 회사 법인카드를 보고 "그거 쓰면 안 되냐"고 물었다. 사회생활을 해본 적 없는 A씨는 법인카드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고 한다.


A씨는 "카드 써도 제 돈으로 메꾸면 되는 줄 알았다"라며 "남친과 술집에 가서 (법인카드를) 긁고 난리를 쳤다. 금액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꽤 많이 나왔고, 회사는 난리가 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에 따르면 B차장은 대표에게 불려가 엄청 혼났고, A씨는 회사 통보가 있을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해 집에 있는 상황이다.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A씨의 이야기는 최근 재조명되며 뜨거운 감자가 됐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묻는 질문에 다수의 누리꾼들은 A씨를 질책하며 '한두 푼 쓴 게 아닌 것 같다'는 추측을 내놨다.


단순히 5~10만원 선이라면 차장급에서 시말서를 쓰게하는 등의 조치로 끝날 텐데, 대표까지 등장한 것은 엄청 많은 돈을 썼기 때문이라는 추정이다. 


한편 실제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


업무상 횡령·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기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