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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돼 국회 출석 못 하는데도 꼬박꼬박 '월 1,400만원' 세비 받아 가는 국회의원들

구속된 국회의원들이 매월 천만 원이 넘는 세비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윤관석 의원 / 뉴스1


국회의원 세비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7일 KBS '뉴스 9'의 보도에 따르면 구속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월 천만 원이 넘는 세비를 받아 가고 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된 윤관석 의원은 국회 출석조차 못 하고 있음에도 입법활동비, 차량 유지비 등 매달 1,400만 원이 넘는 의원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는 심지어 윤 의원이 구속된 8월부터 석 달간 '휴가'를 간 것으로 처리해 특별활동비까지 챙겼다고 전했다.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에 따라 지급된다.


해당 법률에는 구속됐을 경우 등 예외조항이 없어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국정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도 세비를 받는다.


인사이트KBS '뉴스 9'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이상직, 정정순, 정찬민 전 의원 또한 의원직이 상실될 때까지 매월 천만 원대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지자체장, 지방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하기 때문에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 같은 문제를 막자는 이유로 2021년 참여연대가 관련 법안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730일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특권 논란이 거세지자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달 3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세비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라면서 구속될 경우 세비를 전면 박탈하는 등의 제도 정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미국의 경우 의원이 구속돼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는 수당의 3분의 2를 감액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구속으로 각종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본회의 불출석에는 회의 당 200유로(한화 약 28만 원)씩, 나머지 회의는 회의당 100유로(한화 약 14만 원)씩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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