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매출 1조원대의 중견기업에 다니는 40대 직원이 회장의 지시로 새벽 산행에 나섰다가 돌연 사망해 논란이다.
6일 중앙일보는 최등규(68) 대보그룹 회장 지시로 새벽 산행에 나섰던 이 회사 직원 김모(42) 차장이 등산 도중 갑자기 쓰러져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5일, 회사 단합대회 차원에서 지리산 천왕봉으로 오르던 단체 산행에서 벌어졌다.
새벽 4시부터 등산을 시작해 4시간쯤 지났을 때 김 차장이 쓰러져 구조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부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심근경색으로 사인을 추정하고 있다.
via 대보그룹
김씨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은 무리한 산행이 죽음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 측은 "평소 건강했던 이가 회사의 강제 산행 때문에 죽었다. 버스에서 쪽잠을 잔 뒤 새벽부터 산에 오른 게 문제였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대보그룹 측은 "회사가 주최한 것은 맞지만 업무나 건강상의 이유로 빠질 수 있는 행사였다"고 항변했다.
회사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씨 가족과 동료들은 최등규(68) 대보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평소에도 산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유통·정보통신·레저 사업을 하는 대보그룹은 연 매출이 1조원대다. 최 회장은 그린콘서트, 다문화가정 결혼식 등의 자선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