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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서 갤럭시 워치 사려는데 '예약금' 안 준다고 일방적 취소당했어요"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다 고소 협박을 당한 소비자가 채팅 내용을 공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다 고소 협박을 당한 소비자가 채팅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6일 보배드림에는 '오늘도 평화로운 당근마켓'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글에는 당근마켓에서 미개봉 갤럭시 워치를 구매하려는 A씨와 판매자 B씨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대화는 A씨가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당근 채팅에서 A씨는 해당 제품을 다음 날 구매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처음에 B씨는 원래 30만원대인 제품의 미개봉 상품을 22만원에 판매하며 A씨와 시간을 조율하고 있었다.


그러다 만날 시간까지 확정되며 계약이 성사되자 갑자기 "예약금 하시겠냐"라고 말하며 "2만원 예약금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가 갑자기 예약금을 받으려는 이유를 묻자 그는 "판매는 예약입금, 방문입금 순이다"라며 "싫으시면 어쩔 수 없다. 당근을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일방적으로 약속 취소 통보를 했다.


예약금은 줄 수 없고 그 대신 지금 바로 방문하겠다는 A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묻자 그는 "개인적으로 번호는 못 드린다. 진짜 당근을 모르시는 듯"이라며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예약금 걸라는 거 딱 사기 수법 같은데, 이상하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B씨는 화를 내며 '더 말 걸면 추행으로 고소하겠다. 사기꾼이라 모욕했으니 사과 안 하면 고소하겠다'며 윽박을 질렀다.


경찰서에서 보자며 급발진하는 B씨의 채팅을 본 누리꾼들은 "어질어질하다", "오늘도 평화로운 당근마켓", "직거래에 무슨 예약금이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중고 거래 안 하게 된다" 등의 반응을 이어갔다.


한편 중고거래에서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며 예약금 요구하는 사기가 생각보다 많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