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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에 나온 여성 '기혼 방송인'이라 공개한 것 징역형 선고될 수 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입장문에서 여성의 신상을 일부 공개한 가운데 법 전문가들이 "양형상 불리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최민서 기자
입력 2023.12.06 11:19

인사이트황의조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발표한 입장문과 관련 여성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어 '2차 가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법 전문가들은 "양형상 불리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난 5일 'YTN 더뉴스'에서 손정혜 변호사는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 "직접적인 행위는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이나 이런 것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황의조 선수가 이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을 동의했다라고 한다면 황 선수의 책임도 굉장히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분이 노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이렇게 피해자의 일부 신원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법정에서는) 2차 가해로 '합의 도중 피해를 야기했다', '범행 이후에 죄질도 좋지 않다'고 평가될 요소가 다분하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손 변호사는 "주소나 나이, 성명,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SNS나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직업이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누설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인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본인들을 변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데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한 게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또한 지난 11월 25일 YTN '더뉴스'를 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를 한 것은 무슨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저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인사이트뉴스1


당시 이 교수는 "(불법 촬영 여부와 관계 없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황의조는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합의된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물'이라고 반박해 황의조와 유포자를 고소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황의조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여성의 신분을 일부 노출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두 번째 피해자가 나온 가운데 황씨는 영상통화 중 동의 없이 촬영해 보관한 것에 대해 아직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