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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지 1년 되자마자 퇴직금 받고 퇴사하는 직원..."얌체같다 VS 당연한 권리"

일한 지 1년이 넘자마자 퇴직금을 받고 퇴사한 직원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일한 지 1년이 되자마자 퇴직금을 받고 퇴사한 신입사원을 이해 못 하겠다는 사연에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퇴사한 신입사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는 직장인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일한 지 1년이 넘으니까 바로 그만 뒀다. 정확히는 1년 1개월"이라고 운을 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원래 1년 딱 채우고 그만 두는 직원이 많냐"며 "1년 되자마자 퇴사하는 건 '퇴직금 받겠다'는 마음이 너무 티나는 것 같다. 얄팍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연은 공개 직후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일부 누리꾼들은 "8개월쯤 그만 두고 싶었지만 퇴직금 때문에 버틴 것 같은데",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에 해고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12개월 채우고 퇴사하는 직원이 문제될 게 있냐", "당연한 권리인데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다니"라고 반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일각에선 "얌체같아 보이긴 한다"며 "요즘 1년만 일하고 그만 두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기업 입장에서 채용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1년 되자마자 그만 두는 사람은 얼굴에 철판 깔은 듯"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늦어지는 은퇴, 생애주기 수지 적자에 대비하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들은 평균 49.3세에 퇴직하고 절반 가까이가 정년 이전에 비자발적인 조기 퇴직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센터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55∼64세 연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 퇴직 시 평균 근속기간은 12.8년으로 나타났다.


평균 퇴직 연령은 최근 10년간 계속 약 49세에 머물러 법정 정년인 60세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