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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키우는 기러기 아빠 음주운전 차에 치어 사망...판사, 이례적으로 징역 10년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기자
입력 2023.12.05 15:22

인사이트인천소방본부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그가 이례적으로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7월 7일 밤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발생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인도에 서 있던 B(48)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경기도 시흥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보고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차량 속도를 높여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300m가량 달아난 A씨는 인도로 돌진해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6%로 측정됐다.


또한 그는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차량에 치인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사고 현장에서 숨졌는데, 어린 두 자녀를 둬 안타까움을 더했다.


B씨는 돈을 벌기 위해 자택 충남을 떠나 인천에서 홀로 지내며 화물차 운전 일을 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를 당한 날도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숙소 앞에서 변을 당한 것이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위법성이 크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했다. 실제 징역 10년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선 중형에 해당한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