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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유(한국명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비자 발급을 둘러싸고 진행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전준강 기자
입력 2023.11.30 15:37

인사이트Youtube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비자 발급을 둘러싸고 진행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초 유승준은 2심까지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얻어내 다시금 파기환송심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Youtube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재차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YouTube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


1심은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를 얻어냈다. 


지난 7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스티브 유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재심 판결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유승준의 승소를 확정하면서 LA 총영사관은 이제 그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인사이트Instagram 'yooseungjun_official'


LA 총영사관이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에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길'만 열릴 뿐이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을 아무리 제기하고 아무리 승소한다고 해도, '주권 국가'가 입국자의 입국을 거부하면 입국이 불가능하다. 


입국 거부는 주권국의 고유 권한이다. 타국이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럴 경우 '내정 간섭'이 된다. 소송의 대상도 아니다. 


보통 '국익에 해가 된다'라는 사유로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문제시되는 경우는 잘 없다. 


인사이트아프리카TV


유승준이 승소한 것은 '비자 발급 절차상 문제' 부분에서 승소한 것이지 입국 거부 관련 문제에서 승소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