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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선거자금·뇌물 일부 유죄...징역 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이재명 대표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뉴스1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재작년 4월에서 8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 4천여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조성 경위에 대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며, 스피커폰 통화 내용을 들은 점 등 경험하지 않으면 허위로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도 있었다"라며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 6억 원이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자체 의원인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이 대형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장기간 사업공모참여 인허가를 매개로 돈을 받고 유착한 부패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을 기소한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성남시의회 의원 시절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 청탁과 함께 1억 9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뉴스1


김 전 부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 없다"며 전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녹취록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며 이를 근거로 7천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보석 석방돼 있던 김 전 부원장은 보석이 취소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인사이트남욱 변호사 / 뉴스1


인사이트유동규 전 본부장 / 뉴스1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남 변호사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돈을 중간에서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이 향후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여전히 검찰이 직접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재판부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