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와 간 식당 한우 1인분 12만원, 한동훈 '법카' 썼나"...진실 확인해봤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가 함께 식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온라인 공간에서는 '다른 부분'에 시선이 쏠렸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가 함께 식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온라인 공간에서는 '다른 부분'에 시선이 쏠렸다.
두 사람이 식사를 했다는 음식점의 메뉴 가격에 관심이 쏠렸고, 일각에서는 "특수활동비 쓴 거 아니냐", "이정재가 결제했다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 있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우 1인분에 최고 12만원인 점 때문에 더욱 관심이 모였다.
29일 조선일보는 한 장관과 이정재가 식사를 한 음식점의 관계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식당 예약은 한 장관이 아닌 이정재가 직접 했다. 이 식당은 이정재의 단골 식당으로도 알려졌다.
식당 관계자는 매체에 "한 장관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미리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를 카운터에 맡기며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식사 후에는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한 뒤 가게를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두 사람의 식대는 포장 음식을 포함해 30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조인 그것도 검사 출신 장관이 그런 곳에 특활비·업무추진비를 쓰고 밥을 얻어먹고 다녔다면 권력 수사·재벌 수사할 수 있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관계자는 "그랬다면 지금처럼 야당과 건건이 맞서 싸울 수 있었겠느냐. 황당한 의혹"이라고 했다.
한편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받을 수 없다.
법무부 장관과 영화배우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정재는 연예기획사 '아티스트컴퍼니'의 설립자이자 이사다. 사업가로도 볼 수 있고, 넓게 보았을 때 이해관계가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위반', '금품수수' 등의 의혹 제기가 나왔지만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