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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택시서 내리다 뒤차에 치여 숨진 여대생...택시 기사·뒤차 운전자 모두 '무죄'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린 여대생이 숨진 가운데 60대 택시기사와 SUV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입력 2023.11.28 16:55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28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와 SUV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택시에서 뛰어내린 승객이 뒤따라오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3월4일 오후 8시45분쯤 포항역에서 택시를 탄 20대 여성 A씨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방향으로 달리자 택시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택시기사 B씨는 평소 청력에 문제가 있었지만 검진 등을 소흘히 한 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SUV 운전자 C씨는 전방 주시 태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가 승객이 뛰어내릴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C씨는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