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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용 "제모 해 증거를 인멸? 명백한 허위사실...다리털 제공하겠다"

'마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는 권지용 측이 고의로 '제모'를 했다는 경찰 내부 전언에 대해 반박했다.

전준강 기자
입력 2023.11.11 10:15

인사이트권지용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마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는 권지용(GD, 지드래곤).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그를 두고 "온몸을 제보해 결국 손톱을 채취했다"라는 이야기가 경찰 쪽에서 흘러나왔다.


경찰 내부, 그를 수사한 극소수만 알 수 있는 내용이 흘러나오자 권지용 측이 즉각 입장을 내놨다.


지난 10일 권지용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온몸을 제모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변호인은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진 출석해서 소변과 모발 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며 "또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출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즉 제출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제모할 필요조차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인사이트뉴스1


변호인은 "경찰 측에서 마치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한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지드래곤은 감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약 1년 5개월 동안 염색 및 탈색을 진행한 바 없다는 점도 밝힌다"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했었다'며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지용은 지난 6일 '자진 출석'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권지용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추가로 채취하려 했다. 권지용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제출할 의무가 없었지만,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 이에 응했다.


머리를 제외한 몸 대부분은 제모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지용이 조사를 앞두고 체모를 없애 증거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다른 증거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권지용은 이날 진행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