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어"...한동훈, '사형제' 절대 폐지 없다고 못 박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한민국은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국가로 분류된다. 실제 집행이 20년 넘도록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지금이라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형을 집행해 흉악범죄를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과 시대착오적인 사형제 대신 다른 제도를 통해 범죄율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라던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非)경제부처 심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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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한 장관에게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한 장관은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라며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지금 없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형량이 현재 굉장히 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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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 대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체실험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 분명히 예방 효과는 있다"라면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조폭한테 시비를 걸지 않지 않느냐. 분명히 사람의 본성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형벌"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법관은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라는 전제를 달았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 역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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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해당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故 김영삼 전 대통령 때 마지막으로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