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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다고 '침' 뱉고 무차별 폭행하더니..."나 조폭이야, 칼침 맞기 싫음 그냥 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의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협박까지 한 조직폭력배들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술집에서 얼굴도 모르던 사이의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협박까지 서슴없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B(28)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김해 폭력조직단체 '삼방파'의 행동 대원이다. 그는 지난해 2월 27일 대전 유성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주점 내 엘리베이터에서 30대 남성의 얼굴에 침을 뱉은 뒤 폭행했다.


A씨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고작 '눈이 마주쳐서'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와 같은 폭력조직 선후배 관계인 B씨는 피해자 일행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어깨동무를 하며 "나 신유성파 조폭인데 나랑 해결하자, 칼침 맞기 싫으면 그냥 가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재판에서 "실명과 연락처를 주고 치료비 지급을 약속할 테니 신고하지는 말라는 취지로, 해악이나 보복 목적이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 소속이라는 것과 흉기를 이용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음이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B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협박을 일삼은 점, 최근 10년간 폭행, 협박 등으로 징역형을 3회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