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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길에서 '묻지마 폭행' 당하는데 현장 그대로 지나쳐 버린 경찰 (영상)

전북 전주에서 여고생이 5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가운데 당시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지나치는 모습이 확인됐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폭행 현장을 그대로 지나쳐 버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SBS '8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북 전주의 한 거리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오후 10시께 50대 남성 A씨는 일면식 없는 10대 여고생 B양을 무차별 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개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막무가내로 B양을 때리는 모습이 그대로 남겼다.


A씨는 B양에게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시비를 걸더니 긴 막대기로 B양의 배와 어깨, 다리 등을 찌르고 발로 찼다.


이후 A씨는 B양을 땅에 쓰러뜨린 뒤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쥐고 당기는 등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갔다.


이런 그의 무차별적인 폭행은 무려 8분 가까이 이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그대로 지나친 뒤 10분 가까이 지난 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CCTV 영상에도 폭행 현장 옆에 지나가는 경찰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이 다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폭행이 끝난 뒤였다. A씨는 지나가던 주민이 말리자, 폭행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이 길을 지나지 않았다면,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여학생은 치명상을 입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신고받은 위치는 왕복 6차로 맞은편으로 실제 사건 현장과 달라 혼선을 겪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현장 주변을 둘러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B양은 병원에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학생이 통화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한 말인 줄 알았다. 나를 비웃는 것 같아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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