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XX 모텔 와, 어린 여성과 성관계 가능해"...하러 온 남자들 신상 털어버린 유튜버
어린 여성과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상정보를 캐낸 유튜버가 법적 처벌을 받았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금 OO모텔 달려오면 어린 여성과 성관계 가능"
어린 여성과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그들의 신상정보를 캐내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를 거쳐 검찰에 의해 기소된 그는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26)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공모자 김모(30)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80시간 의무도 부여됐다.
판결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구독자 5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수익 창출을 모색하던 중 "온라인 만남을 통해 어린 여성과 성관계하려는 남성을 참교육한다"라는 명목으로 방송을 했다.
실제 어린 여성을 섭외한 것은 아니고 있는 척 '주작(做作)방송'을 한 것이다.
주도자는 이씨였다. 이씨는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남성을 만난 뒤 성별·나이 등 정체를 속인 뒤 "부천시의 한 모텔방으로 오면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유인했다.
해당 방 화장실에 숨어있던 이씨는 남성이 오자 이름·전화번호를 불었다. 당황한 남성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털어놨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송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 본 어린 여성과 피해자를 성관계하게 하려고 온라인 채팅을 하는 등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을 내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방송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