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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XX 모텔 와, 어린 여성과 성관계 가능해"...하러 온 남자들 신상 털어버린 유튜버

어린 여성과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상정보를 캐낸 유튜버가 법적 처벌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금 OO모텔 달려오면 어린 여성과 성관계 가능"


어린 여성과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그들의 신상정보를 캐내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를 거쳐 검찰에 의해 기소된 그는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26)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모자 김모(30)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80시간 의무도 부여됐다.


판결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구독자 5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수익 창출을 모색하던 중 "온라인 만남을 통해 어린 여성과 성관계하려는 남성을 참교육한다"라는 명목으로 방송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 어린 여성을 섭외한 것은 아니고 있는 척 '주작(做作)방송'을 한 것이다.


주도자는 이씨였다. 이씨는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남성을 만난 뒤 성별·나이 등 정체를 속인 뒤 "부천시의 한 모텔방으로 오면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유인했다.


해당 방 화장실에 숨어있던 이씨는 남성이 오자 이름·전화번호를 불었다. 당황한 남성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털어놨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송출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 본 어린 여성과 피해자를 성관계하게 하려고 온라인 채팅을 하는 등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을 내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방송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