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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바다에 빠뜨리고 돌 던진 30살 남편..."알고보니 '내연녀' 들키자 아내 죽인 것"

인천 잠진도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자신이 외도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지난 7월 1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A씨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자신의 외도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 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부가 범행 당시 아내에게 다가간 이유를 묻자 "(사망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며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사고사인 것처럼) 거짓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지난 7월 19일 아내를 살해한 인천시 중구 잠진도 무의대교 교각 아래에서 현장검증 중인 A씨 / 뉴스1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트린 뒤 수위가 높지 않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려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양손으로 들어야 하는 큰 돌을 던져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자백한 뒤 수사에 협조했고 유치장에 입감된 날에는 죄책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어떻게든 유가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인사이트지난 7월 19일 아내를 살해한 인천시 중구 잠진도 무의대교 교각 아래에서 현장검증 중인 A씨 / 뉴스1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3시 6분경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에서 아내 B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구조 당시 이미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020년 B씨와 혼인했고, 같은 해 B씨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다. 이후 B씨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낚시 여행을 위해 잠진도로 이동하던 중 B씨가 명품 가방 여러 개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지난 7월 19일 아내를 살해한 인천시 중구 잠진도 무의대교 교각 아래에서 현장검증 중인 A씨 / 뉴스1


A씨는 수사 초기 해경에 "아내와 캠핑과 낚시를 하려고 잠진도에 왔다.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경이 주변 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결과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B씨의 몸에서는 멍 자국 등의 외상 흔적도 발견됐다. 


A씨는 이후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9월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도 황토색의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는 게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