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산업재해 당한 외국인노동자, 배상금 안 들어와...믿었던 변호사가 범인이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은 외국인 노동자가 배상금 판결을 받았음에도 제때 돈을 받지 못했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공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3달 가까이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측이 중간에서 이 돈을 당겨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KBS는 4년 전 한국에 왔다가 사고를 당한 뒤 숨진 베트남 노동자 당꾸이중 씨의 유족들이 배상금을 3개월이 지나서야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당꾸이중 씨는 2년 전 공장에서 나무 자르는 기계에 손을 다쳤다.
당꾸이중 씨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뒤 공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고, 공장 측이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 없이 확정됐다.
당꾸이중 씨가 일을 하던 중 상자 속 우레탄 폼 제품이 갑자기 폭발해 숨진 뒤 보름이 지난 후였다.
그런데 유족들은 판결 확정 후 석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공장 측에서는 송금을 했으나 유족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
당꾸이중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생전에) 손가락 치료가 다 끝나고 보험금이랑 회사에서 주는 배상금을 받으면 베트남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었다"고 했다.
배상금이 전달되지 않은 이유를 법무법인 측에 문의했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법무법인 직원은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런 거다. 원래 주는 게 맞는데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던 모양이다"라고 말했다.
당꾸이중 씨의 담당 변호사는 "4대 보험이랑 좀 밀리고 해서 (사용했다). 모자라면 제가 채워 넣으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배상금을 판결받은 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 측에선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변호사법 제24조에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체는 판결금을 수령하고도 뚜렷한 이유 없이 위임인에게 반환을 지체하는 것은 이 조항에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했다.
취재가 시작되고 변호사 측은 31일 오후 유족에게 배상금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당꾸이중 씨의 사망 사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