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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서 산업재해 당한 외국인노동자, 배상금 안 들어와...믿었던 변호사가 범인이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은 외국인 노동자가 배상금 판결을 받았음에도 제때 돈을 받지 못했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공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3달 가까이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측이 중간에서 이 돈을 당겨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KBS는 4년 전 한국에 왔다가 사고를 당한 뒤 숨진 베트남 노동자 당꾸이중 씨의 유족들이 배상금을 3개월이 지나서야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당꾸이중 씨는 2년 전 공장에서 나무 자르는 기계에 손을 다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꾸이중 씨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뒤 공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고, 공장 측이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 없이 확정됐다. 


당꾸이중 씨가 일을 하던 중 상자 속 우레탄 폼 제품이 갑자기 폭발해 숨진 뒤 보름이 지난 후였다. 


그런데 유족들은 판결 확정 후 석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공장 측에서는 송금을 했으나 유족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 


당꾸이중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생전에) 손가락 치료가 다 끝나고 보험금이랑 회사에서 주는 배상금을 받으면 베트남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었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배상금이 전달되지 않은 이유를 법무법인 측에 문의했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법무법인 직원은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런 거다. 원래 주는 게 맞는데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던 모양이다"라고 말했다. 


당꾸이중 씨의 담당 변호사는 "4대 보험이랑 좀 밀리고 해서 (사용했다). 모자라면 제가 채워 넣으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배상금을 판결받은 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 측에선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변호사법 제24조에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체는 판결금을 수령하고도 뚜렷한 이유 없이 위임인에게 반환을 지체하는 것은 이 조항에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했다. 


취재가 시작되고 변호사 측은 31일 오후 유족에게 배상금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당꾸이중 씨의 사망 사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YouTube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