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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주워 생계 이어가던 60대 여성, 버려진 소주병 훔쳤다가 '전과자' 됐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공병을 훔쳤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폐지 줍던 60대 여성에게 벌금형 선고한 재판부...전과자 된 할머니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60대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빈 병을 훔쳤다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여성 A씨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여성이다.


31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최리지 판사)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혐의는 절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 30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A씨는 경비원을 피해 빈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었다.


그는 벌금형 약식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했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과 유사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해 수차례 기소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는다.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을 경우, 이른바 '전과자'가 된다.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경우는 다음 5가지다.


벌금 이상의 형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선고유예 실효, 집행유예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록이 남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