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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에 머리카락 넣고 환불해 달라 진상 짓 한 20대 여성, 알고 보니 '96만 유튜버'

환불을 위해 햄버거에 머리카락을 넣은 유명 유튜버가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인사이트직원에게 머리카락이 올려진 휴지를 전달하는 A씨 어머니의 모습 / 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햄버거 가게에서 식사를 마친 뒤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받은 유명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구독자 약 96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6시 57분께 강원 춘천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2만 7800원을 환불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함께 식사 중이던 A씨의 모친 B씨는 종업원에게 머리카락을 올려놓은 냅킨을 보여주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달라. 메뉴를 전부 나눠 먹었기 때문에 전부 환불받아야 한다. 같이 먹던 딸(A씨)은 비위가 약해 구역질을 하러 갔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는 달랐다.


CCTV를 보면 A씨가 갑자기 옆 좌석 등받이에 걸린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낸 뒤 냅킨에 올린다.


이후 B씨가 냅킨을 끌어당겨 살펴보고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냅킨을 가리킨 후 나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모녀가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를 통해 확인한 정황과 간접사실, 행동 직후 상황을 종합해 음식값을 환불받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정에 선 A씨는 "그간 살면서 베풀진 못해도 죄는 짓지 않겠다며 살았는데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식명령 30만 원보다 큰 액수인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이런 범행으로 인해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2만 7800원의 햄버거 값을 환불받으려다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한편 A씨는 당시 자작극 의혹이 터져 나오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나 저희 가족은 햄버거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은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며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