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망막 다친 남성...불기소 처분에 항소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부상을 당한 시민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소식이 알려졌다.

인사이트박태환 / 뉴스1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망막이 찢어진 시민...불기소 처분에 항소한 시민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망막이 찢어진 피해자가 항고한 소식이 전해졌다.


31일 머니투데이는 서울고검 춘천지부에서 진행된 재판 결과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춘전지검은 지난 12일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받은 박태환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 A씨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11년 11월 14일 오전 9시께, 박씨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진행했다. 그는 티샷하던 중 옆 홀에 있던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망막열공) 상처를 입어 시력이 저하되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자신을 다치게한 박씨를 형사 고소했다. 이후 지난 4월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A씨가 한 소송을 두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는 박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박씨가 친 공에 A씨가 다친 것은 맞지만 당시 캐디의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날아가다 오른쪽으로 휘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박씨 대처가 미흡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고 발생 이후 약 2년이 흘렀는데도 박씨에게 직접 사과나 연락 등을 받지 못했다고 알렸다.


인사이트뉴스1


A씨는 가해자가 박씨라는 걸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서야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환 소속사 관계자는 "피해 보상 등 금전적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 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는 할 말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