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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성인사이트 검열...헌법재판소 "불법정보 명백...차단 타당"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이용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편에 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불법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다"...방통위 손 들어준 헌재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상대로 제기된 웹사이트 https 차단 위헌확인 소송 등을 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누리꾼이 아닌 방심위 쪽에 손을 들었다. 헌재는 차단된 웹사이트에 불법정보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방심위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방심위는 해외불법유해 웹사이트 895곳에 관한 접속을 차단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은 "방심위가 인터넷을 검열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방심위가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원칙이다.


소송을 제기한 누리꾼은 방심위가 한 행동이 인터넷 이용자가 접속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방심위 편에 섰다.


헌재는 "인터넷 매체는 기존 통신수단과 차원이 다른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불법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헌재, 방통위가 유해 웹사이트를 차단한 것을 두고 "정당하다"


그러면서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 건전한 문화를 창달해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차단 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웹사이트 차단 행위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해선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은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인데 이 사건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뿐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헌재는 방심위가 유해 웹사이트를 차단한 것을 두고 공익이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헌재는 "불법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확산 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정보 등이 포함된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불법정보 등의 유통 방지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