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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처벌받고 또 '만취 운전'...30대 소방관 집행유예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던 30대 소방관이 또 만취 운전을 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소방관이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28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인 A씨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종전과로 두 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방 당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최근 현직 경찰관 B씨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직위해제된 바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이날 지인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