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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집앞까지 따라가면서 "한 번 자는 데 얼마냐"고 물은 남성

10대 청소년의 집앞까지 따라가 성매매를 권유한 가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10대 소녀의 집앞까지 따라가 성매매를 권유한 가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금천구에서 10대 청소년 B양을 약 15분간 1.2km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집으로 들어가려는 B양에게 "저기요"라고 말을 걸며 "한 번 자는데 얼마에요?"라고 묻는 등 B양의 진로를 방해했다.


검찰은 B양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가 진로를 막고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상일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10분간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아직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