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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안 할 테니 300만원 내놔"...버스서 넘어진 후 기사한테 거액의 합의금 요구한 할머니 (영상)

한 할머니가 버스 좌석 이동 중 넘어지자 출발한 버스기사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버스에 탑승하던 할머니가 자리 이동 중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좌석버스에서 넘어진 할머니가 합의금 300만 원 요구 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버스 기사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지난 3일 오후 4시경 경기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내용이 담겼다.


YouTube '한문철 TV'


당시 버스기사 A씨는 한 정류장에 정차한 뒤 승객들을 태웠다. 그중 가장 마지막으로 탑승한 할머니 B씨는 좌석을 짚으며 천천히 뒷좌석을 향해 걸어갔다.


이때 버스가 출발하자 의자에 착석하려던 할머니는 중심을 잃었고 이내 바닥으로 넘어졌다.


버스기사 A씨는 할머니가 넘어질 때 급정차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버스 승객들 다 태운 후 정상 운행 도중 할머니로 보이는 승객이 넘어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할머니는 넘어진 뒤) 외과에 방문해 타박상과 찰과상, 물리치료 3~4일 등 처방한 약을 받고 나왔다. 하지만 한의원으로 가서 어혈 치료와 한약을 1주일간 처방받아야 한다고 하더니 곧이어 2주일이라고 말을 바꾸더라"라고 토로했다.


이후 B씨는 버스기사 A씨에게 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가 '왜 300만 원이냐'고 묻자 B씨는 "처음에 기사분이 입원을 원치 않으니 좋은 마음으로 입원하지 않은 건데, 입원했으면 300만 원 이상 나왔을 거다"며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속이 안 좋은 등 잠을 못 잘 정도로 온몸이 아프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주변 지인들이 이 정도의 상태로는 자기들도 300만 원의 합의금 받아본 적이 있다고 했기에 (A씨한테) 300만 원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A씨는 B씨가 보험 사기를 하는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는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승객이 모두 앉을 때까지 버스가 출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버스가 출발하기 전까지 빈자리가 여럿 있어서 안전하게 앉을 수 있었는데, 맨 뒷자리까지 갈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를 향해 "경찰이 범칙금 부과하려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시기 바란다"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쌓여 가고 있다. 다친 승객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