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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죽이러 간다"며 택시 탄 손님 '흉기 사건' 직감하고 신고한 택시 기사

부산에서 화성까지 70대 남성 승객을 태워간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범죄를 막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딸을 살해하려고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도 화성에 온 남성이 택시 기사의 기지로 체포됐다.


25일 경기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화성동탄경찰서는 살인 예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2시 39분께 경찰은 "부산에서 탄 손님이 딸을 죽이러 간다고 했다"라는 한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Line Taxi


택시 기사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하차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부산에서 온 택시 기사는 A씨가 하차한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다.


이에 112 신고 접수 요원은 코드0를 발령하고 6분여 동안 신고자와 통화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는 A씨의 인상착의와 카드 결제 여부, 당시 A씨의 상태 등을 확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0여 분 뒤 112 종합상황실에는 동탄5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딸을 만나러 온 남성이 있는데 동호수도 틀리고 수상하다"라는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됐다.


옆에서 2차 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을 목격한 1차 접수 요원은 해당 남성이 택시 기사가 신고한 용의자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종합지령대에 해당 사실을 전파에 경력을 긴급 투입했다.


경찰은 이후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압수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자신의 딸이 부인의 외도를 알면서도 감싸고 있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