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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호선에서 '성인동영상' 대놓고 본 남성..."졸다가 웃으며 또 보더라"

서울 지하철 1호선 광운대행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승객들 사이에 앉아 음란 동영상을 시청한 모습이 공개됐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 봐"...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성인동영상 시청한 남성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지하철 1호선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성인동영상을 시청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양옆에 승객이 앉아 있는데도 계속해서 성인동영상을 시청했다.


지난 24일 JTBC는 서울 지하철 1호선 광운대행 지하철 안에서 포착된 모습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란 옷을 입은 남성 A씨는 좌석에 앉아 허리를 숙이고 졸고 있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그는 성인동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제보자는 "남성이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을 보면서 웃기도 했다"며 "어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승객이 다수 있는 곳인데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역시 지하철 1호선은 온갖 일이 다 일어나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1호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하철에서 성인동영상 시청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버스는 관련 규정 없어 처벌 어려워


한편 지하철에서 성인동영상을 시청해 승객들에게 불편을 줄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는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철도안전법에서 언급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한다. 성인동영상을 봐서 다른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처벌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는 '영상 화면·볼륨 크기·영상 봤을 때 태도·타인의 제제에도 계속 봤는지' 등 조건을 따져 결정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약 지하철이 아니라 버스면 처벌하기가 어렵다. 버스에서는 철도안전법이 아닌 교통안전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교통안전법에는 철도안전법처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하는 규정이 없다. 이 경우 버스 기사에게 따로 알리는 수밖에 없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