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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신음 소리' 강요한 해병대 선임, 계급 강등됐다

후임병에게 신음을 내라고 강요한 해병대 선임병의 계급이 강등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후임병에게 신음을 내라고 강요한 해병대 선임병이 강등 징계를 받고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5일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해병대 선임병 A씨가 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해 4월 기관총 부사수로 복무 하던 A씨는 새벽 부대 상황실에서 후임병 B씨에게 4차례 신음을 내게 하는 장난을 쳤다.


당시 그는 B씨에게 일본 성인 만화에서 여성이 혀를 내민 채 흰자가 보이게 두 눈을 뜨는 이른바 '아헤가오' 표정도 하라고 강요했다.


A씨는 B씨가 실수하면 "죄송합니다"라는 사과 대신 "저랑 맞짱(싸움) 한번 뜨자(하자)"는 말을 하라고 시키며 괴롭히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건 B씨뿐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후임병은 물을 마실 때마다 A씨에게 보고를 했고, 눈을 깜빡이거나 마스크를 손으로 올릴 때도 보고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군부대 조사 결과 A씨는 후임병들로부터 담배나 음료수를 빼앗은 사실까지 적발됐다.


지난해 5월 해병대는 A씨를 다른 부대로 보내면서 중대 전술훈련 평가 때 최우수 유공으로 받은 포상 휴가 3일도 취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개월 뒤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혹행위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어떤 계급에서 강등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곧바로 항고 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전출 명령과 포상 휴가 박탈 등 징계성 인사 조치를 이미 받았는데 또 강등 처분까지 했다"며 "이중 징계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 상황실에서 근무 기강을 잡기 위해 후임병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며 "오래전부터 이어진 장병들 간의 악습인데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중 징계가 아닐 뿐더러 가혹한 수준의 징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 전 A씨에게 내린) 전출 명령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인사성 조치"라며 "포상 휴가 박탈도 지휘권 행사의 일종으로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강요했을 때는 엄격한 징계를 해야 한다"며 "그런 악습이 있었더라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시키거나 직무와 무관한 보고 행위를 강요했다"며 "비위가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어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