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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함께 산 아내 돈 문제로 살해...자식들한테 "나 신고하라" 연락한 남성

37년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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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37년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일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가 평소에도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발적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그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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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직후 자해를 시도하고 자녀들에게 자신을 신고하라고 연락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이라며 "자녀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