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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공판에서 "원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해자(한 장관)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해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이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재판에 소모되도록 원인을 제공해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건 좀 많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언유착 보도가 아니었다면 내가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입에 올릴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은 내 오인에서 비롯된 오해였다고 다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관련한 판결 선고는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장관이 당시 부장으로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발언했다.


이듬해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에서 제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있다" 등 발언을 해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