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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교도관 '꼰대 갑질' 막는다...존경 '강요'하는 상사 의전 폐지 지시

교정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어져 온 '예절 규정'을 한 장관이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교정공무원들 사이에 잔존해 있던 이른바 '꼰대문화' 척결에 나서고 있다.


교정공무원들 사이에서 40년 가까이 운영돼오면서 수직적 조직문화를 담았던 '예절 규정' 폐지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훈령'을 발령했다. 1985년 규정이 제정된 지 38년 만이다.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은 교정직 공무원이 지켜야 할 예절을 상황별로 명시한 규정이다. 3개장 17개조로 이뤄져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규정에 따르면 부하 직원은 상사를 부를 때 '님'자를 꼭 붙여야 한다. 상사를 수행할 때는 상사의 왼쪽 또는 한발짝 뒤에서 뒤따르라고 규정돼 있다.


경례에 대한 규정도 있다. 지휘·감독 업무를 맡은 상급자가 근무지에 방문하면 6발자국 앞에서 규령에 따라 일제히 경례해야 한다.


상급자가 떠날 때는 탑승 차량이 대열을 완전히 빠져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경례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 장관은 해당 규정이 교정직 공무원들 간 문화를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인사이트뉴스1


평소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강조해 왔는데, 규정의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한 뒤 즉각 폐지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면서 "존경을 강제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현 사회 및 세대 특성 등 변화된 조직환경 요구를 반영하기에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장관 취임 직후 수평적 조직문화를 강조해왔다.


인사이트뉴스1


일례로 한 장관은 자신이 출퇴근할 때부터라도 관용차 문을 여닫는 의전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또한 장·차관을 포함한 간부를 호칭할 때 '님'자를 쓰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