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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반 남학생이 화장실서 몰카 찍었는데 다른반 가고 사건 덮였어요"...어느 여중생 호소

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남학생이 전학 처분보다 낮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같은 학교 여중생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남학생, 학교는 전학보다 낮은 '학급 교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한 여중생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여중생은 카메라로 자신을 몰래 찍은 남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 측은 남학생이 한 행동이 지속적인 행동이 아니었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학보다 수위가 낮은 '학급교체' 처분만 내렸다. 이에 따라 피해 여중생은 자신을 몰래 촬영한 남학생과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됐다.


인사이트KBS


지난 18일 KBS는 부산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일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여중생 A양은 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불법촬영을 당했다.


지난달, 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A양은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이후 학원에 휴대전화를 발견한 사실을 알렸고, 학원 교사와 A양이 휴대전화 주인인 남학생을 추궁해 범행 사실을 알아냈다. 이번 사건 이후 A양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해 남학생은 '촉법 소년'...괴로워 하는 피해 여중생 "얘를 그럼 내일부터 또 봐야 돼? 내가?"


A양 부모는 "학교에서도 화장실이 너무 급했는데 못 가겠다고 한다"라며 "(참다가) 친한 친구랑 같이 화장실 갔는데, 칸에 같이 들어가서 앉자마자 울었다고 한다"며 딸의 근황을 알렸다. 그러면서 A양이 한 말을 전했다.


부모에게 "딸 아이가 '얘를 그럼 내일부터 또 봐야 돼? 내가?'라고 했다"며 힘들어 하는 모습을 알렸다.


범행을 저지른 남학생은 A양과 동갑인 14살이다.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남학생에게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급 교제 처분은 학폭위 7호 처분이다. 강제 퇴학이 없는 중학교에서 가장 높은 처벌 수준인 '전학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이다.


부산 북부교육지원청은 학급 교체 처분을 두고 "지속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어 학급 교체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학교가 처분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건을 두고 김지훈 변호사는 매체에 "학교 폭력 중에서도 성과 관련된 문제는 특히나 2차 가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제도하에서는 학교 폭력 판단 요소에서 사실상 최고점인 16점 이상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계속 학교에서 봐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A양 가족은 학교가 내린 학급 교체 처분을 불복해 행정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