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 경찰청(우)
앞으로는 범죄자의 수갑을 가리는데 수건 대신 '수갑 가리개'가 사용될 예정이다.
2일 경찰청은 수갑을 찬 피의자의 팔목을 가리기 위해 수갑 가리개를 자체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가 타인에게 수갑찬 모습이 노출될 때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권고를 한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갑 가리개는 부드러운 소재로 가리개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윗부분에 벨크로를 장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손을 가린 상태에서 수갑을 뺄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제작했다"고 말했다.
수갑 가리개는 수사국 관서운영경비의 잔액으로 제작해 각 지방경찰청별로 배부되며 1월 중순쯤에는 유치장 등에도 보급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피의자 인권보다는 피해자들의 인권에 더욱 힘썼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수갑 가리개 제작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