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돈 받고 남자와 성관계하다 남편에게 걸리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여성, 법정 갔다

돈 받고 성매매를 했다가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마사지를 받던 남성과 합의하에 성매매를 한 40대 여성이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황모(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황씨는 서울 수서 경찰서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갑자기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조사 결과 황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하에 성매매한 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관계한 게 남편에게 들통나서 숨기려고 그랬다"고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밝혔다.


강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무고자는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었다"고 질책하자 황씨는 "죄송하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황씨는 "그때는 그냥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면서 "그 사람도 잘못이 없으니까 처벌은 안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직장 동료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도 지난 1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며 "상대에게 용서도 받지 못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