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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전 남친이 도로에서 마주치면 '빵빵' 경적 울리며 쫒아옵니다"

2019년 12월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택시를 타고 쫓아와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도로에서 우연히 전 여자친구를 마주치자 경적을 울리며 뒤따라간 택시 기사의 최후가 전해졌다.


지난 1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앞서 A씨는 같은 직종의 여성 B씨와 사귀다 2019년 12월에 헤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지난 1월 15일 오전 1시10분께 경기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우연히 B씨의 택시를 발견했고, 이를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를 스토킹했으며 이전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 명령받고 나서 "B씨가 다 꾸며낸 일이다.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거 신고했던 것을 문제 삼아 스토킹하는 행위는 보복 목적을 가진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 중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4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959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중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18명이다. 비율로 따지면 22.73%에 불과했다.


지난 1∼6월에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1264명 중 실형 선고가 196명으로 전체의 15.51%에 그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크게 늘었지만, 법적 처벌을 받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반면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은 늘었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는 312명(32.53%),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1명(1.15%)이었다. 


지난 6월까지는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445명(35.21%)이 집행유예를, 18명(1.42%)이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해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