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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당직근무 섰던 사무직 아빠가 '맨홀'에 들어갔다가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수 업체 사무직 직원이 직접 맨홀에 들어갔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군청과 소방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인사이트JTBC 'D : 이슈'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보수 업체 사무직으로 일하던 40대 가장이 보수를 위해 맨홀 들어갔다가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정수장에서 40대 남성이 숨졌다. 사인은 유독가스 중독이었다.


숨진 40대 남성 A씨는 전남 화순군에 있는 한 보수 업체에서 작업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하는 사무직 직원으로 일했다. 


A씨는 어느날 오후 6시가 넘어서 '정수장 맨홀에서 물이 새는데 확인해달라'는 군청 전화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맨홀 작업을 담당하는 배관공들은 모두 퇴근 한 시간이었고 사무실에는 현장 경험이 없는 A씨와 혼자서 현장을 살필 기술이 없었던 일용직 직원 B씨뿐이었다.


하지만 '물만 퍼내는 간단한 작업'이라는 설명에 두 사람은 정수장으로 향했다. 맨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이들은 당연히 송풍기와 가스 측정기, 산소호흡기와 같은 장비들을 챙기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오후 7시께 현장에 도착했지만 원칙대로라면 보수 등 작업 시 현장을 지켜야 하는 군청 직원은 없었고 청원 경찰 2명이 전부였다.


A씨와 B씨는 배수펌프로 맨홀에 찬 물을 빼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는데 펌프가 작동하며 나온 일산화탄소가 맨홀 아래 밀폐된 공간에 고이기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그러나 이를 알고 제지할 전문가는 현장에 없었다. 펌프 작업 1시간쯤 지나 B씨가 맨홀 아래로 들어갔고 곧 정신을 잃었다.


그러자 A씨는 청원 경찰에게 '신고해달라'고 말하고 뒤따라 들어갔다. 신고 뒤 청원 경찰도 따라 들어갔고 세 사람은 일산화탄소가 가득한 맨홀 아래 고립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1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5분 뒤 대원 3명이 맨홀 아래로 내려갔는데 유독 가스가 있는지 몰랐던 이들은 잠수 장비만 갖춘 상태였다.


맨홀 사고 대응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유해가스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활동하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구조대원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인사이트화순군청 / 뉴스1


20여 분 만에 청원 경찰을 구출한 구조대원 2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그제야 산소통과 산소호흡기를 찬 대원들이 추가 투입돼 구조대원 2명을 구했다.


그리고 첫 신고 1시간여 만에 A씨와 B씨를 구조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이와 관련해 화순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고 구복규 화순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 소방서는 소방청에 의해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그렇게 세 가족의 가장 A씨는 군청과 소방의 미흡한 사고 대응에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유족들은 A씨가 유독가스가 가득한 맨홀 아래에서 1시간 동안 있었다는 사실과 군청과 소방 한 곳이라도 제대로 대응했으면 살았을 거라는 생각에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사고와 관련해 구조활동이 미흡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맨홀 사고 대응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TV 'JTBC D :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