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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갖고 싶다"며 신생아 5명 돈 주고 산 뒤 학대한 부부

돈을 지불하고 신생아를 사들여 학대한 40대 부부가 구속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돈을 지불하고 신생아를 사들여 학대한 40대 부부가 구속기소됐다.


16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40대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부부 A(47) 씨와 B(45)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원에서 1천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아이 5명을 데려와 학대 및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이 아이를 데려온 곳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사이트였다. 


낙태나 입양을 고민하고 있는 미혼모 임신부 등에 접근, '아이를 낳으면 우리에게 달라. 돈도 주고 대신 키워주겠다'라고 회유했다.


임신부가 A씨의 인적 사항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도받은 신생아만 5명.


정작 부부는 아이들을 아예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키웠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키우던 아이를 학대하거나 인계받은 신생아를 일주일 만에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부부는 재혼한 이후 딸을 낳고 싶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정식 입양까지 어려워지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미혼모가 출산 직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모르자, 일단 낳게한 뒤 아이를 데려와 자신들이 원하는 사주와 성별이 아닌 아이는 학대하거나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입소했으며, 1명은 학대피해아동센터로 분리돼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