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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나쁜 애는 아닐 것"...판사가 미성년자 성폭행범 두고 한 발언 논란

재판을 맡은 판사가 성폭행 피해자 가족에게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재판을 맡은 판사가 성폭행 피해자 가족에게 "피고인 나이가 어린데 합의해 줄 수 없냐. 질 나쁜 애는 아닌 것 같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KBS 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17살 정모 군의 결심 재판이 열렸다.


정 군은 지난 2021년 10월, SNS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유인해 공원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는 정 군을 직접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피해자 대신 언니 A씨가 대신 참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인사이트


피해자는 사건 이후부터 수차례 극단 선택을 시도해 한때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고, 가족 모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 군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판사는 "피해자 가족도 힘들겠지만 피고인 가족도 힘들다. 그것도 알아야 한다"며 "피고인 나이가 어린데 합의해 줄 수 없느냐"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도 판사는 "돈 받아서 동생이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냐.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의를 안 하느냐"며 "소송 비용만 들고 보상 금액이 적은데 지금 합의해 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군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고는 피해자를 가리키며 "지적 장애인이니까 일반인처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결국 재판을 마치고 나온 A씨는 트라우마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2달 뒤, 정 군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형사처벌을 하는 대신 소년 보호처분을 받도록 선처한 것이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법정에서 판사가 한 말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대법원에 진정을 넣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결론은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인권위는 지난 8월 진정인과 해당 판사, 참고인의 진술과 공판 조서를 종합하면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법원행정처장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후속 조치 진행 상황에 대해 "해당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처리하도록 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1심의관실에 접수된 진정은 모두 17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