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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책상 위 종이컵에 든 유독물질 마신 여성 4달째 의식불명...경찰, 동료직원 '과실' 결론

사무실 책상에 놓인 종이컵에 담긴 불산을 '물'로 착각해 마신 30대 여직원이 4달 때 의식불명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다니던 회사 사무실 책상에 놓인 종이컵에 담긴 불산을 '물'로 착각해 마신 30대 여직원이 뇌사 상태에 바졌다.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불명인 가운데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15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피해자 A씨의 직장 동료, 공장장,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내일(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또 양벌 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께,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한 기업에서 A씨는 불산이 들어간 용액을 마시고 말았다.


A씨는 이 회사의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현미경 검사를 마친 뒤 책상에 놓인 종이컵을 발견하고 평소처럼 의심하지 않고 물인 줄 착각해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그것은 물이 아니었다. 동료 직원이 검사를 위해 따라 놓은 불산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불산은 유독성 용액이다. 무색이며, 주로 세척제로 사용된다.


급작스러운 불산이 체내에 주입되자 A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 즉각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즉각 A씨의 몸에 인공심폐장치(에크모, ECMO)를 달고 몸속의 유독성 용액을 빼냈다. 투석 치료를 병행한 뒤 맥박과 호흡은 정상을 되찾았으나, 아직 뇌사 상태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해당 사고를 두고 고의성 찾기에 나섰으나 별다른 정황은 찾지 못했다. 과실 여부 등도 집중 조사했으며, 누군가 A씨를 해치려 했다는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불산 등 유독성 용액 등을 관리할 때는 '유독물질'임을 표기하거나 일정한(유독성임을 알 수 있는)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확인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