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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인 척 성인 남자 유인해 돈 뺏고 감금·폭행한 17살 소년

여고생 행세를 하며 성인 남성을 유인한 후 금품을 뺏고 감금·폭행한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여성인 척 연기해 성인 남성들을 유인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17살 소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군에게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은 지난 3월 13일 오전 1시 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과 함께 20대 중반의 피해자 B씨를 폭행·협박·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 3명은 SNS에서 자신들이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인 남성들에게 접근해 "만나서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미성년자와 왜 술을 마시려고 했냐. 이거 법에 저촉된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300만 원을 달라"라고 협박했다.


이에 피해자가 따르지 않자 이들은 피해자를 2시간 동안 감금·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은 범행 후 한 달 뒤 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의 금품을 훔쳐 가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빼앗는 등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품 일부가 회수·반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