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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바지 내리고 냄비에 '소변' 본 남성, 징역 6개월 선고

강원 춘천에 있는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식당에 있는 식탁 위 냄비에 소변을 본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취 상태인 남성, 사람들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식당 식탁 위 냄비에 소변봐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식당 냄비에 소변을 본 사실이 알려졌다.


남성 A씨는 소변을 보고, 직원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혐의는 공연음란·업무방해다.


지난 5월 춘천시 한 음식점에서 A씨는 직원과 손님이 있는데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식당 안에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 A씨를 말리는 직원에게 A씨는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 "개도 지 밥 그릇에 소변 안 본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한 행동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화제가 됐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도 지 밥 그릇에 소변 안 본다", "이 정도 진상이면 개도 기분 나빠한다", "밖에서도 저러는데 집에서는 어떨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JTBC '사건 반장'


한편 지난 13일 만취 상태인 여성이 술집 테이블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소변을 누는 일도 있었다.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여성은 혼자 걷기도 힘든 만취 상태였다.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 두 명은 자리를 떠났고, 여성은 화장실이 아닌데도 소변을 누고 말았다.


결국 여성은 신고받고 가게로 온 경찰 부름에 술이 깨 자신이 본 소변을 휴지로 치우기도 했다.


당시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아니고 과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그래야 성립이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며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